약관 · 정책
서포터 이용·정산약관
엠오디아이(주) · 시행일: 서비스 오픈일(추후 공지) · 버전 v1.0
본 약관은 서비스 오픈 준비 중 게시된 버전이며, 시행일 및 세부 내용은 오픈 시점에 확정·공지됩니다.
제1조 (목적 및 적용)
이 약관은 일감마켓(이하 "서비스")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서포터회원(이하 "서포터")과 엠오디아이(주)(이하 "회사") 간의 권리·의무, 서비스 수수료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. 이 약관은 「일감마켓 이용약관」의 특별약관으로서, 상충하는 경우 이 약관이 우선합니다.
제2조 (서포터의 자격)
- 서포터는 프리랜서(개인) 또는 사업자(개인사업자·법인)로 활동할 수 있으며,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원 및 사업자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.
- 서포터는 등록 정보(계좌, 사업자 상태 등)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갱신해야 하며, 미갱신으로 인한 정산 지연·오류의 책임은 서포터에게 있습니다.
제3조 (서포터의 지위 — 독립계약자)
- 서포터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독립계약자이며, 회사와 근로관계, 고용관계, 대리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- 서포터는 의뢰의 지원 여부, 작업 시간·장소·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며, 회사는 이를 지휘·감독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서포터에게 특정 의뢰의 수행을 강제하거나 전속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
제4조 (용역의 수행)
- 서포터는 매칭된 의뢰를 계약 내용(작업 범위, 기한, 품질 기준)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.
- 서포터는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고객과 회사에 알려야 하며, 무단 중단·지연에 따른 책임(환불, 페널티)을 부담합니다.
- 서포터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결과물을 제공해야 하며, 위반 시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.
제5조 (서비스 수수료)
- 회사는 중개 및 안전결제 제공의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며,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16.5%(수수료 15% + 부가세)입니다(수수료율 15%에 부가가치세가 가산된 금액이며,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).
- 수수료율은 서비스 내에 상시 게시하며, 변경 시 적용일 30일 전 공지합니다. 변경 전 성립된 거래에는 종전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.
- 초기 서포터 수수료 지원 — 「초기 서포터 프로모션」 대상자에게는 위 수수료의 50%를 회사가 부담하여, 해당 기간 중 서포터가 실제로 부담하는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8.25%가 됩니다.※ 이 지원은 고객이 작업 대금을 결제하는 건(일감 본결제 및 상품 주문)에 적용됩니다. 유료 추가수정 청구서와 구독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적용 대상·기간·조건은 「초기 서포터 프로모션」 이벤트 고지에 따릅니다.
제6조 (정산)
- 정산 대상 금액 = 결제 금액 − 서비스 수수료 − 원천징수액(프리랜서인 경우).
- 정산 시기: 구매확정(자동확정 포함) 후 서포터가 출금을 신청하면, 회사가 신청 내역과 증빙을 확인한 뒤 3영업일 이내에 서포터가 등록한 계좌로 지급합니다. 지급은 결제대행사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- 이의제기·분쟁이 접수된 거래의 정산은 분쟁 종결 시까지 보류됩니다.
- 서포터의 귀책으로 환불이 발생한 경우, 회사는 기지급 정산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향후 정산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세무 처리)
- 프리랜서 서포터: 용역 대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, 지급 시 3.3%(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)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. 대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이행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수행합니다.
- 사업자 서포터: 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(또는 계산서)는 공급자인 서포터가 고객에게 발행합니다. 다만 서포터가 회사에 발행 업무를 위임한 경우, 회사는 위임받은 방식으로 서포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대리 발행할 수 있으며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매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), 서포터는 이에 필요한 권한을 회사에 위임합니다.
- 회사는 서비스 수수료에 대하여 서포터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.
- 서포터는 자신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무상 의무를 스스로 이행해야 합니다.
제8조 (고객 정보의 이용 제한 및 재마케팅)
- 서포터는 매칭을 통해 취득한 고객 정보를 해당 용역 수행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, 목적 외 이용, 외부 유출, 제3자 제공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.
- 서포터가 서비스의 재마케팅 기능(내 고객 관리)을 통해 고객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, 수신 동의가 확인된 고객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, 관련 법령(정보통신망법 제50조)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회사는 법령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마케팅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 통지 없이 중단(킬스위치)할 수 있습니다.
- 본 조 위반으로 발생한 법적 책임은 서포터에게 있으며, 회사는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제9조 (직거래 금지 및 페널티)
- 서포터는 서비스를 통해 매칭되었거나 매칭 절차가 진행 중인 고객과 안전결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외부 직거래를 유도해서는 아니 됩니다.
- 위반 시 회사는 경고, 정산 보류, 이용 정지, 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- 서포터가 서비스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확보한 기존 고객과의 거래(내 고객 관리 기능에 등록된 자체 고객)는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
제10조 (지식재산권)
-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은 고객과 서포터 간 합의에 따르며, 별도 합의가 없으면 이용약관 제14조 제5항을 따릅니다.
- 서포터는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.
제11조 (평가 및 제재)
- 서포터의 활동(응답률, 완성률, 리뷰 등)은 서비스 내 노출 순서 등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허위 프로필, 리뷰 조작, 반복적 부정 행위 등 약관 위반 행위에 대해 단계별 제재를 할 수 있으며, 제재 기준은 서비스 내에 게시합니다.
제12조 (계약의 해지)
- 서포터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나, 진행 중인 거래와 미정산 금액은 종결 후 처리됩니다.
- 회사는 서포터가 이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부칙
이 약관은 서비스 오픈일부터 시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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