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관 · 정책
결제·청약철회·환불 정책
엠오디아이(주) · 시행일: 서비스 오픈일(추후 공지) · 버전 v1.0
본 약관은 서비스 오픈 준비 중 게시된 버전이며, 시행일 및 세부 내용은 오픈 시점에 확정·공지됩니다.
제1조 (적용 범위)
이 정책은 일감마켓(이하 "서비스")에서 이루어지는 용역 거래의 결제, 대금 보관, 구매확정, 청약철회, 환불 및 정산에 적용됩니다. 엠오디아이(주)(이하 "회사")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, 용역 거래의 당사자는 고객과 서포터입니다. 다만 회사는 안전결제 이용사업자로서 이 정책에서 정한 환불 절차의 이행을 지원합니다.
제2조 (결제 및 대금 보관 — 안전결제 구조)
- 고객은 매칭 확정 시 용역 대금을 결제대행사(엔에이치엔케이씨피 주식회사, NHN KCP)를 통해 결제합니다.
- 결제된 대금은 서포터에게 즉시 지급되지 않고, 구매확정 시까지 결제대행사의 정산 체계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.
- 구매확정 후 회사의 서비스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이 서포터에게 정산·지급됩니다.
제3조 (구매확정 및 자동확정)
- 서포터가 완성 자료를 통보하면, 고객은 결과물을 확인한 후 ① 구매확정 ② 수정·보완 요청 ③ 이의제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완성 자료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구매확정으로 처리됩니다(자동확정).
- 회사는 다음 시점에 자동확정 예정을 고객에게 고지합니다: ① 완성 자료 통보 시 ② 자동확정 3일 전 알림 ③ 자동확정 1일 전 알림.
- 수정·보완 요청 또는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 자동확정 기산은 중단되며, 재통보 시 다시 기산됩니다.
- 자동확정은 대금 정산의 기준일일 뿐, 고객이 법령에 따라 갖는 권리(하자에 대한 이의제기, 허위·과장과 다른 이행에 대한 청약철회 등)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.
제4조 (청약철회)
- 고객은 「전자상거래법」 제17조에 따라 계약 체결일(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수령일)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고객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용역의 제공이 이미 개시된 경우(다만 가분적 용역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 가능)
- 고객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작되는 맞춤형 용역으로서, 청약철회 시 서포터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사전에 그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고객의 서면(전자문서 포함) 동의를 받은 경우
- 회사는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적용되는 거래의 경우, 결제 전 화면에서 해당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고 고객의 동의(체크)를 받는 절차를 운영합니다.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않습니다.
-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, 용역의 내용이 표시·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고객은 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(알 수 있었던 날)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(환불 절차 및 기한)
- 청약철회 또는 환불 사유가 확정된 경우,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결제대행사를 통해 대금 환급(카드 결제의 경우 승인취소 요청)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합니다.
- 신용카드 결제의 환불은 카드사 정책에 따라 취소 반영까지 3~7영업일이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적용됩니다.
- 고객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이 청구되지 않으나, 이미 제공된 용역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.
제6조 (용역 단계별 환불 기준)
| 거래 단계 | 환불 기준(예시) |
|---|---|
| 매칭 확정 후, 작업 착수 전 | 결제 금액의 100% 환불 |
| 작업 착수 후 ~ 최종 완료 전 | 자동으로 정률 환불되지 않습니다. 고객이 취소·환불을 요청하면 서포터에게 전달되며, 서포터가 이미 수행한 부분을 고려해 환불 금액을 제안합니다. 고객이 수락하면 그 금액이 환불되고 거래가 종료됩니다.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가 분쟁조정 절차를 지원합니다. |
| 구매확정(자동확정 포함) 후 | 원칙적 환불 불가. 다만 하자 또는 계약과 다른 이행이 확인된 경우 하자보수(재작업) 또는 부분·전액 환불 |
| 서포터 귀책(무단 중단, 기한 내 미이행 등) | 결제 금액의 100% 환불 |
※ 위 기준은 예시이며, 개별 거래의 구체적 사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제7조 (환불 처리 주체와 연대책임)
- 환불 사유는 보관 중인 대금에서 우선 처리하며, 이미 서포터에게 정산된 이후 환불 사유가 확정된 경우 서포터는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대금을 수령·보관한 안전결제 이용사업자로서 회사의 환급 지원 의무는 관련 법령(전자상거래법 제18조)을 따릅니다.
제8조 (분쟁 처리 절차)
- 이의제기: 고객 또는 서포터는 작업 상세 화면에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정산 보류: 이의제기 접수 시 해당 거래의 정산은 분쟁 종결 시까지 보류됩니다.
- 조정: 회사는 신청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양 당사자의 소명을 받아 조정안을 제시합니다.
- 외부 절차 안내: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(1372 소비자상담센터),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외부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합니다.
제9조 (기타)
이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(전자상거래법, 소비자기본법, 콘텐츠산업진흥법 등)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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